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린이 육영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89회신일 1996.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린이 육영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5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어린이 육영사업 비영리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의 조직과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린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를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어린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에 의거 어린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원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조직 및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의거 어린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원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조직 및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9 (1996.11.15 회신), "어린이 육영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85)
원 제목
어린이 육영사업법인이 지정기부금 인정 공공법인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