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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장기할부 자산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등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손익귀속은 시행령 또는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른다.
의료법인의 자산 장기할부 양도 시 손익귀속과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손익귀속은 시행령 또는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른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의해 설립한 의료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설립한 의료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고,
3.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에 있어 3회이상 분할하여 그대금을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의료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합니다.
3. 토지등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1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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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7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회신), "의료법인의 장기할부 자산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41)
- 원 제목
- 의료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양도시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