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한 자산별’은 어떤 자산단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한 자산별’은 어떤 자산단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권리의 목적물로 구분할 수 있는 물건별 자산단위를 뜻한다.

법인세법상 ‘양도한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독립된 권리의 목적물로 구분할 수 있는 물건별 자산단위를 뜻한다. 과세대상 토지 등을 독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2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2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②법 제59조의2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및 같은법기본통칙 7-2-1...59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한 자산별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토지등을 독립된 권리의 목적물로 구분이 가능한 물건별 자산단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및 같은법기본통칙 7-2-1...59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한 자산별"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토지등을 독립된 권리의 목적물로 구분이 가능한 물건별 자산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양도한 자산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및 같은법기본통칙 7-2-1...59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한 자산별”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토지등을 독립된 권리의 목적물로 구분이 가능한 물건별 자산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57 (<time datetime="1996-10-05">1996.10.05</time> 회신), "‘양도한 자산별’은 어떤 자산단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97)
원 제목
법인세법 기본통칙(7-2-1...59의2)에서 규정한 양도한 자산별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