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 금액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으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 표준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토지등의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3 (<time datetime="1996-09-24">1996.09.24</time> 회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87)
원 제목
비과세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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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