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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에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금액과 세율 등을 물었다. 양도차익에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제26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삭제<1994.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4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금 사정으로 매각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 동법 제59조의4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 동법 제59조의4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계산과 과세표준 신고 방법.
회답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59조의4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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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9 (1996.09.07 회신), "법인의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54)
- 원 제목
-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금 사정상 매각시 과세 대상 금액 및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