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 소득세 대납액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의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대납액을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의2 (소득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항 제3호: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자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뒤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수하지 않은 사유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소득세등의 대납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의 규정에 의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대납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3호 (아)목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47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42)
원 제목
소득세 등의 대납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