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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만 달라지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같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면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보다 투자세액공제액이 적어 감면 범위가 달라진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같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면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보다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감면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간예납계산서상에 법인이 감면세액을 계상한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감면의 종류와 조건은 같지만 감면세액이 달라졌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받은 것과 동일하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받은 것과 동일하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의 종류나 조건은 같고 감면세액만 달라진 경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할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받은 것과 동일하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0조제6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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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45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감면세액만 달라지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40)
- 원 제목
- 직전사업연도보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적을 경우로서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