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지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지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지점 간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차별가격 판매와 관련해 본지점 거래가격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단계판매회사를 통한 차별가격 판매와 본지점 간 거래가격이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본지점간의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본지점간의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단계판매회사를 통해 차별가격으로 판매할 때 본지점 간 거래가격을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지점 간의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0 (<time datetime="1996-08-02">1996.08.02</time> 회신), "본지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92)
원 제목
다단계판매회사를 통해서 차별가격에 의해 판매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