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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회사에 금형을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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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신발금형을 하청회사에 무상대여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발제조회사인 하청회사에 신발금형을 무상대여한 경우이다. 두 회사의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과 신발제조회사(하청히사)와의 출자관계등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발금형을 하청회사에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해 법인과 신발제조회사(하청히사)의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3389 심판결정2003.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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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3 (1996.07.27 회신), "하청회사에 금형을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76)
- 원 제목
- 신발금형을 하청회사에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