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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집기·비품도 즉시상각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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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집기·비품도 대량 보유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 된다.
책상·의자·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비품이 즉시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사무용 집기·비품도 대량 보유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 된다. 대량 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자산구성·종업원 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여부는 당해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무용 집기.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여부는 당해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비품이 즉시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의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여부는 당해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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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3 (1996.07.18 회신), "사무용 집기·비품도 즉시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61)
- 원 제목
-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즉시상각 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