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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 수입금액에 고시된 실비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는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된다.
감정평가업법인의 감정평가수익에 고시된 보수 기준상 실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는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된다. 회신이 대상으로 삼은 사업연도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감정평가업법인의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사업연도 수입금액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수 기준상의 실비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1992~1994) 수입금액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1992~1994) 수입금액에는 지가공시및 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업법인의 감정평가수익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 기준상 실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1992~1994) 수입금액에는 지가공시및 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상의 실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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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8 (1996.05.31 회신), "감정평가업 수입금액에 고시된 실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01)
- 원 제목
- 감정평가업법인의 감정평가수익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