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공장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공장을 이전한 제조업법인이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공정·타당한 기준에 따른 계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그 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7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0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구공장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78)
원 제목
제조업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 시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