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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상각완료자산의 내용연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상각 개시 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묻는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내용연수에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 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한 감가상각을 개시하였다. 이후 해당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였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한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와 상각율.
회답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455 심판결정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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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6 (1996.04.19 회신), "재평가한 상각완료자산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62)
- 원 제목
-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산을 잔존가액상각 개시 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