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재평가세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산입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할 수 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의 변경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5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재 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시 공재 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1 (<time datetime="1996-04-17">1996.04.17</time> 회신), "재평가세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51)
- 원 제목
- 재평가를 한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