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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의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미등기양도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야적장용 토지를 등기 없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미등기양도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9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4조의9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59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본조신설 1978ㆍ12ㆍ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4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했으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미등기양도토지로 보아 특별부가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각호에 계기하는 경우를 재외 하고는 미등기양도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
회답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각호에 계기하는 경우를 재외 하고는 미등기양도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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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0 (<time datetime="1996-04-09">1996.04.09</time> 회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41)
- 원 제목
-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야적장용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세율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