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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기한 내 한 추계신고를 장부에 따른 신고로 바꿀 때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추계로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추계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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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36 (<time datetime="1996-10-08">1996.10.08</time> 회신),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59)
- 원 제목
- 신고기한내 추계신고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