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62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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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주총회 결의등의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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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29 (<time datetime="1996-10-17">1996.10.17</time> 회신), "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61)
원 제목
재무제표의 수정으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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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