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기회신문 사본을 참고자료로 송부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총회 결의등의 적법한 절차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회신문(징세46101-3629, 1996.10.14)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3629, 1996.10.14

정제 정리

질의

재무제표의 수정으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기회신문(징세46101-3629, 1996.10.14) 사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33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60)
원 제목
재무제표의 수정으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