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무제표를 임의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7.07.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7.15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기회신문 사본을 참고자료로 송부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7.15 · 미확인 · 징세46101-1733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기회신문 사본을 참고자료로 송부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10.17 · 미확인 · 징세46101-3629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