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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거래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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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권 도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도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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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 (1997.02.14 회신),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거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84)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