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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거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7회신일 1997.02.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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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권 도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도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 (1997.02.14 회신),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거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84)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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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