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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면제 유가증권 매출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45회신일 1997.07.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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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2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은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 상태에서 모집하거나 매출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은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하거나 매출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상태로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양도에 해당되며,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 또는 매출한 가액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상태로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에 해당되며,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 또는 매출한 가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 상태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매출가액.

회답

증권거래법 제8조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 상태로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제3호에 따른 비과세양도에 해당합니다.

증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 또는 매출한 가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45 (1997.07.22 회신), "신고서 면제 유가증권 매출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81)
원 제목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상태로 모집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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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