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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사업자 감면에서 결손금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80회신일 1997.05.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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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08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표시된 결손금을 뜻한다.

영세중소사업자 지원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표시된 결손금을 뜻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첨부하는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재무제표를 첨부한다.

질의요지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표시된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재무제표상 표시된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자 범위에서 결손금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같은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재무제표상 표시된 결손금을 뜻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0 (1997.05.08 회신), "영세중소사업자 감면에서 결손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67)
원 제목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 감면규정에서 결손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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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