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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72회신일 1997.02.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다만,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거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 또는 지분의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 제2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여기서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2 (1997.02.20 회신),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12)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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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