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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예금액도 증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사실 확인을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시중은행 신탁예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사실 확인을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며 관련 규정은 재산 취득 때마다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 취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과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취득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은 재산을 취득한 때마다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중은행의 신탁예금액에 대하여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추징할 수 있는지.
회답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은 재산을 취득한 때마다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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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53 (1997.12.05 회신), "신탁예금액도 증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70)
- 원 제목
- 시중은행의 ‘신탁예금’액에 대하여 증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