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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헐고 다세대를 분양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건설업(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였다. 그 자리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분양시에는 사업소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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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5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기존주택을 헐고 다세대를 분양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10)
- 원 제목
-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분양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