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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10회신일 1997.04.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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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7

해당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도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도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0 (1997.04.17 회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07)
원 제목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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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