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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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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7
해당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도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조문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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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0 (1997.04.17 회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07)
- 원 제목
-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