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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양도신고 시 이를 증명할 서류를 내되 부득이하면 정해진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에서 제10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2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단기양도 상황이다.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단기양도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양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계산안내를 받아야 하는것임. 다만, 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동 신고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에 관한 둥기를 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부동산양도신고 절차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때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계산안내를 받아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의2조제3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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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7 (1997.04.09 회신),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90)
- 원 제목
-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