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지 소유권 취득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0회신일 1997.04.0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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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1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 등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했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가액 계산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38조에 의한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0 (1997.04.01 회신), "대지 소유권 취득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65)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를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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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