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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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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대토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와 도시지역 농지 등의 제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대토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취득 하는 농지는 취득일)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날 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 범위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회답
1.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해당하여 비과세됩니다.
2. 양도 농지나 새 농지가 시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에 미달하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1/2 미만이면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3. 과세대상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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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4 (<time datetime="1997-03-24">1997.03.24</time> 회신),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38)
- 원 제목
-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