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이주 후 재개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이주 후 재개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 후 기존 1주택이 재개발되어 취득한 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상태의 양도 가능 여부는 건설부나 법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 기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되어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되어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부나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주택 보유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후 기존 주택의 재개발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와 미등기 양도 가능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가 가능한지는 건설부나 법원에 문의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4 (<time datetime="1997-03-24">1997.03.24</time> 회신), "국외이주 후 재개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31)
원 제목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