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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이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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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2 (1997.03.20 회신), "구획정리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10)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