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를 잠시 임대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10회신일 1997.03.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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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5

제외대상 농지가 아니고 대토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임대 경작 사실이 있어도 비과세된다.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경우에도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제외대상 농지가 아니고 대토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임대 경작 사실이 있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토 전후 농지 가운데 당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 후의 농지가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후의 농지가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사실이 있어도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대토 전후의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의 대토요건을 갖추면, 당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사실이 있어도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한다.

2.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0 (1997.03.15 회신), "농지를 잠시 임대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87)
원 제목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경우 대토의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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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