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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5호 이상 임대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따라 신고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신고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다. 해당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 사항을 신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해당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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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9 (<time datetime="1997-03-04">1997.03.04</time> 회신), "신고한 5호 이상 임대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27)
- 원 제목
-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