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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의 등기 취득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한다.
상속받은 8년 자경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등기 취득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확인서 첨부가 면제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소유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4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상황이다. 상속인의 취득등기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도 상속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날로 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도 상속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날로 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상속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등기신청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8년 이상 보유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으로 양도자가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합니다.
2. 상속농지도 상속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 날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5조제5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4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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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5 (1997.03.03 회신), "상속농지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19)
- 원 제목
-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