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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귀농자가 농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작을 자경하기 위해 귀농한 자가 농가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한 상황이다. 해당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귀농자가 농가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만,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1개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1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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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3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농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67)
- 원 제목
- 2주택이더라도 농가주택은 농작을 자경하기 위한 귀농자는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