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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1주택을 양도해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할 수 있다. 출국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비과세 대상 1주택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고, 출국 후 장기임대주택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후 세대전원이 출국하지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인 경우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 대상 1주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후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2.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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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1 (<time datetime="1997-10-24">1997.10.24</time> 회신), "출국 전 1주택을 양도해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30)
- 원 제목
- 해외이주를 위해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