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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한 2주택이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한 2주택이 과세된다. 비과세는 1세대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그 상태에서 주택 1채를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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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76 (<time datetime="2000-08-08">2000.08.08</time> 회신),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30)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