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5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 전까지 일시 임대 후 팔면 재고자산 판매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할 때 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판매 전까지 일시 임대 후 팔면 재고자산 판매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용 재고자산이 확인되고 폐업 전 다른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폐업 후 간주매출을 계상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분양된 주택을 폐업한 후 간주 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확인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폐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거나 폐업 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면 재고자산의 판매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미분양주택을 폐업한 후 간주매출 계상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세무서장의 조사로 판매용 재고자산임이 확인된 주택을 보유한 자가 폐업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0 (<time datetime="1997-08-14">1997.08.14</time> 회신),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97)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 후 판매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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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