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87회신일 1997.08.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2

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과소신고 소득과 감면 양도소득세가 함께 있을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산식에는 산출세액, 신고소득금액, 결정소득금액, 감면율과 10% 또는 15%가 반영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후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있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할 때에 과소신고한 소득금액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

산출세액 x신고소득금액×(1-감면율)×10/100(15/100)=100결정소득금액

정제 정리

질의

과소신고한 소득금액과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함께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신고소득금액 × (1-감면율) × 10/100(15/100) = 100결정소득금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7 (1997.08.02 회신),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87)
원 제목
감면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