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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날)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날)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귀농주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날)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55조제10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0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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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7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귀농주택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34)
- 원 제목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