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매용 재고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재고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여 보유한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여 보유한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임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가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가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해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같은령 제32조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여 보유한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6 (<time datetime="1997-07-05">1997.07.05</time> 회신), "판매용 재고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89)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