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고, 완공 후에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재건축 중 남은 주택과 재건축 완료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고, 완공 후에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거나 새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지구 내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재건축 주택은 사업 시행 중 멸실되었다가 새로운 주택으로 완성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지구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인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 중 주택이 멸실되거나 사업 완료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재건축사업 지구 내 1주택만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뒤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재건축사업 완료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2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회신),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60)
원 제목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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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