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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을 상속받으면 피상속인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한 동일세대원의 거주기간에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대주택 계약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계약을 승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승계한 동일세대원의 거주기간에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계약자가 사망하여 상속 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하였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취득 후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계약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한 경우 5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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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8 (<time datetime="1997-06-26">1997.06.26</time> 회신), "임대계약을 상속받으면 피상속인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52)
- 원 제목
- 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계산시 상속에 의해 승계할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