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도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또는 그 이후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재개발 사업지구내 주택으로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철거 후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전에 양도시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주택이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그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잔존토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철거 당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잔존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1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31)
원 제목
재개발지구내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잔존토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