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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경매 취득의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매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경매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경매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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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3 (<time datetime="1997-05-02">1997.05.02</time> 회신), "경매 취득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04)
- 원 제목
-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의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