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임대 아파트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임대 아파트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공통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 안분은 대금지급방법과 신축가액의 건물별 구분 등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 목적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임대용 아파트를 함께 건설한다. 아파트와 상가의 신축 대금지급방법 및 신축가액 구분 여부가 계약에 정해진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목적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와 임대용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동 아파트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목적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와 임대용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동 아파트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③의 경우 안분계산은 아파트 및 상가의 신축에 따른 대금지급방법과 신축가액이 건물별로 구분되는지 등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사항임.

3. 귀 질의 ④의 경우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분양아파트와 임대용 아파트를 함께 건설할 때 공사비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과 주택임대업의 과세 여부.

회답

1. 공사비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2. 아파트 및 상가 신축 관련 안분계산은 대금지급방법과 신축가액이 건물별로 구분되는지 등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9 (<time datetime="1997-05-01">1997.05.01</time> 회신), "분양·임대 아파트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30)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초과 및 임대용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