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기물 처리를 외주 주어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물 처리를 외주 주어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사업자는 면세되지만 외주업자가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일부 처리를 외주 준 경우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는 면세되지만 외주업자가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원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 폐기물을 외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05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폐기물 중 일부를 외주를 주어 처리하는 경우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면세되나 외주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폐기물 중 일부를 외주를 주어 처리하는 경우에 당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주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폐기물 일부를 외주 처리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폐기물 일부를 외주 처리하면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외주받은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0 (<time datetime="1997-05-01">1997.05.01</time> 회신), "폐기물 처리를 외주 주어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24)
원 제목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