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44회신일 1997.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9

비영리 운동경기에 시설을 일시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세될 수 있으며, 미발급·미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체육회관 시설 이용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비영리 운동경기에 시설을 일시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세될 수 있으며, 미발급·미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 여부와 실비 수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미제출 후 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회관의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았다. 일부 시설을 운동경기 선수들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회관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체육회관의 일부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운동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목적이 없는 운동경기인지, 실비를 받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회관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

정제 정리

질의

체육회관 시설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신고 및 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회관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체육회관의 일부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운동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리목적이 없는 운동경기인지, 실비를 받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회관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665 심판결정
    2016.08.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광2235 심판결정
    2002.1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4 (1997.04.29 회신),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19)
원 제목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