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임대업 사업장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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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임대업 사업장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소와 주택임대업 사업장 및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이미 등록한 사업자에 관한 질의이다.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100% 감면은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야 함

본문(원문)

1. 질의1)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여야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사업자 등록기관.

2.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방법.

3.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 감면 요건.

회답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도지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으려면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3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주택임대업 사업장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18)
원 제목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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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