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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사업장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소와 주택임대업 사업장 및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이미 등록한 사업자에 관한 질의이다.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100% 감면은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야 함
본문(원문)
1. 질의1)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여야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사업자 등록기관.
2.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방법.
3.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 감면 요건.
회답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도지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으려면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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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3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주택임대업 사업장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18)
- 원 제목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