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연수원의 교육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21회신일 1997.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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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5

관련 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설립허가를 받은 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연수원이 교육용역을 제공했다.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설립허가를 받아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연수원이 관련법령에 의해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설립허가를 받은 연수원이 관련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법령에 의해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1 (1997.04.25 회신), "허가받은 연수원의 교육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11)
원 제목
설립허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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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